알뜰문자

스팸방지정책

주식회사 다우기술(이하 "회사")은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,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(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)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1. 용어의 정리

  • - 스팸 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  • - 불법스팸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2. 발송 시 유의사항

"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"정보통신망법")" 제 50조에 의한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  • -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(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)
  • 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-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3. 스팸방지 관련약관 공지

  • -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.
    • 제 11조. 이용자의 의무
      • 4.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    • 제 16조.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
      • 2.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,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,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,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, 포인트,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3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   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          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    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
          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    • 제 17조. 계약해지
      • 2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  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
          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
          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        ④ 제 11조[이용자의 의무]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      ⑤ 제 16조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]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
    • 제 18조 문자 발송량 제한
      •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발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,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.

4. 사전 수신동의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2.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    •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
    • ②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광고 및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제 6조 제 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
  • -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(방법)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-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,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,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5. 기존 거래관계

  • -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.
  • - 거래관계라 함은, 재화(財貨) 또는 용역(service)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,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.
  • - 예를 들어,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.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.
  • -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(전화번호)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.
  • - 다만,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. 즉,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.
  • - 또한,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,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 즉,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.
  • -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  • -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(콘텐츠는 동종)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.
  • - 단, 정보통신망법 상의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"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.

6. 수신동의 철회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7.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-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 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-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.

7. 광고전송 허용시간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3.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-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~ 오후 9시 이전이다.
  • -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(오후 9시 ~ 다음날 오전 8시)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-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.

8.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4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    •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  •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6]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(제61조제2항 관련)
  • 1.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
    • [전화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]
    • 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
    •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,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- (전송자 명칭)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,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.
    • 2. 전송자 명칭을 "[만남], [포토], [로또]"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.
    • 3.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(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)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(PG사)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.※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'/'등 구분기호 사용
    • 4.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([ ]) 안에 표기한다.
  • - (수신동의철회 방법) 수신동의철회 번호(080 등)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,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1.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.
    • 2.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  • - (전송자 연락처)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,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1. 다만,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.
    • 2.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.
      •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.
      • ③ 오전 8시 ~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(담당 직원)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.
    • 3. (변칙표기)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※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, 연락처ㆍ회신 번호의 숫자 "0"을 영문 "O"로, 숫자 "6"을 영문 "b"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

9.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6.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
    • ②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
    •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    •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
  • -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,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. 이는 엑셀의 "드래그(drag)"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.
  • -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(발신자 식별정보 : Caller Identification)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.

10.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

제 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  • 7.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-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,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.